대전산업재해 손해배상 소멸시효 확인하자!
우리는 업무를 하면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업무를 하면서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대전산업재해 손해배상 과정은 생각처럼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확보와 논리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상태와 어떤 피해가 생겼고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관련된 사례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B 회사에서 용접하는 업무를 하던 중 위험을 예방하는 교육이나 안전보건교육제도 없이 협소한 현장에 투입하여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호흡곤란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고 간질성 폐질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특발성폐섬유화증이라고 판정되면서 중증장애인이 된 것인데요. B는 근로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고 업무를 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하지 않아 장애를 가지게 한 것입니다. 이는 대전산업재해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A는 B회사에서 안전배려의무를 받지 않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대전산업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되었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고 승인이 시작된 기간을 확인하여 살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A가 진단을 받고 요양 승인이 난 이후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소를 제기한 이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인 A가 산업재해 발생 후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A가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이 지나고 소를 제기한 것이라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대전산업재해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확인했을 때 소멸시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개인이 접근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전산업재해 손해배상 과정을 청구할 경우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빠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과정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구성하기에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게 된다면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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