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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둔산동저작권변호사 도움을 받자

둔산동저작권변호사 도움을 받자


저작권이란 그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둔산동저작권변호사는 웹상에서 글씨체를 사용할 때에도, 사진을 한 장 사용할 때에도 개인 또는 기업의 저작권 소유권을 가진 창작물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소정의 계약금을 받고 창작물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였다면 계약 종료 이후 저작물은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드실텐데요. 계약 종료 이후 사용되는 저작재산권은 누구의 소유인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


A씨는 본인이 가진 각종 영화 정보를 B회사에게 3년동안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전에 A씨가 가지고 있던 정보들은 1DB, 계약기간 동안 A씨가 업데이트할 정보들에 대해서는 2DB로 구분해 해당 정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A씨가 B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1DB에 해당하는 1억원과, 2DB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달 약 600만원의 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A씨와 B사는 최초 3년 계약이 끝난 이후 1년단위로 재계약을 연장하였고, 8여년 기간 동안 계약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A씨는 B사와 계약 종료 후 영화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만 허락했을 뿐, 권리 자체를 양도 한 것은 아니라며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는 B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자신의 영화정보를 계속해서 사용했고, 이 때문에 저작재산권을 침해 받았으니 무단으로 사용하여 취한 부당이득금액과 손해배상금 약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사와 계약한 것은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1DB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계약 이후 업데이트 한 2DB에 관해서도 B사가 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저작재산권 이용을 허락한다는 내용 뿐, 권리 자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B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는 영화정보에 관련한 저작재산권 소유권을 당사가 가져간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A씨의 소송은 패소 판결로 종결 되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재산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둔산동저작권변호사는 저작재산권을 저작물에 대한 지배권으로 양도와 상속도 가능하고, 채권의 효력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경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가 갖는 배타적인 이용권인데,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남들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그에 대한 비용적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작재산권 종류로는 공영권, 판매용음반권, 배포권, 전시권, 전송권, 복제권 등 7가지가 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저작재사권 중 공중송신권에 해당합니다. 2007년 개정법을 통해 신설된 공중송싱권은 온라인상에 저작물이 게재되고,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접근하고 수신하게 될 목적으로 송신, 이용하는 것을 공중송신이라고 합니다. A씨는 B사에게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허락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B사는 A씨의 저작물 소유권 자체를 비용을 지불하고 양도 받은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기에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둔산동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는 저작재산권은 물건을 사고 판다는 개념 보다는, 저작물에 관련해 이용, 배포, 2차적 작성으로 인한 변형 등으로 침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원저작물을 무상으로 이용 하거나, 무단으로 배포 또는 원저작물을 2차적인 변경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 한 경우 둔산동저작권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 되거나, 저작권을 침해 받았다면 둔산동저작권변호사를 통해 저작권재산을 침해 받은 것인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