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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법 위반 벌금 무죄로

저작권법 위반 벌금 무죄로





저작권자가 아니면서 저작권에 대해 자신의 실명이나 이명을 기재하여 해당 저작물을 공표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벌금에 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공표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뒤에 공표하지 않고 창고에다가 보관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벌금에 대한 무죄 판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전공 책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책 표지 쪽에 A씨 등의 이름을 공저자로 기재해 표지갈이를 한 책을 만들어 낸 뒤 이를 업무실적에다가 보고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저작권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 등이 만들어낸 표지갈이의 책들 중 일부분은 인쇄하고 난 뒤에 출판사 창고에다가 입고하자 마자 검찰에게 압수당해 시중으로 출고가 안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시중으로부터 출고가 되지 않았던 책 등 일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함으로 벌금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A씨 등이 형사처벌에 대한 전력도 없고, 사실상 이득도 얻지 않았다며 각 500만여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 조항에 따라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라며 이명 또는 실명을 표시하고 나서 해당 저작물 공표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끔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저작권법 조항에서 말하는 공표란 저작물을 공중송신이나 전시 또는 공연 등의 방법을 통해 공중한테 공개한 경우와 저작물 발행을 하게 될 경우를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표에서의 한 유형인 저작물 발행이란 저작물이나 음반을 공중으로부터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자 배포나 복제하는 걸 말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사전적으로 봤을 때 공표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걸 의미하며, 저작물 발행이라는 건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공표한 유형에 속한다면서 저작물을 단순하게 복제한 걸 보고 공표라고 할 수는 없다 설명했습니다. 


또 통상에서의 가운데 점(·)을 단어 사이에서 사용하게 되면 와/과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문장부호인데, 이는 발행에서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조항에서 말한 ‘복제ㆍ배포’가 문언상으로 볼 때 ‘복제하여 배포한 행위’로 해석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를 문장 속 어구에 따라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확장해석을 지나치게 하거나 추측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복제ㆍ배포’의 의미를 해석할 때 엄격히 한다면 저작물에 대해 ‘복제하여 배포한 행위’가 있어야지만 저작물의 ‘발행’으로 보며, 저작물을 ‘복제’했다고 해서 저작물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표지갈이 책이 시중으로부터 출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배포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저작물 발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약 500만원씩 선고하고, 시중에 출고되지 않은 책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타인이 자신의 책을 침해한 뒤 발간했다 해도 유통하지 않은 채 창고보관만 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처벌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소송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저작권법 위반사건은 세밀한 판단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법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률적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