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미지도용 으로 디자인권침해되었다면
디자이너 A씨는 자신이 디자인한 수납함을 출원하고 디자인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제품의 앞부분이 투명창으로 되어있어, 수납한 물품들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A씨의가 디자인 한 수납함의 특징인데요. A씨는 자신이 디자인 한 이 수납함을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 B사는 C회사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받아 매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A씨는 자신이 디자인한 수납함과 제품이 유사하다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B사는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사가 디자인도용 및 디자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3억원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B사는 제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회사는 A씨가 등록한 디자인 존재 유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으며, 과실이 없다고 맞서게 됩니다.
재판부는 B사에서 판매한 제품이 A씨의 디자인과 몇몇 차이점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한점을 들어 A씨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 한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납함 정면이 같은 무늬로 분할 된 점과 투명한 창을 넣은 점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디자인도용 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덧붙여 B사 측은 제품 생산을 중지하고, 사용을 금지하며 보관 중인 완제품들도 모두 폐기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디자이너 A씨는 자신의 디자인이 도용되었고, B사에서 버젓이 판매 되자 디자인권침해 금지 소송을 청구 했는데요. 해당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디자인 출원과 등록까지 마친 정황과, 그 이후 B사에서 판매 된 점, 제품 디자인이 심미적으로 유사한 점 등을 증명해 디자인권침해를 인정 받았고, 약 2억원의 금액을 배상 받게 되었습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이너가 자신이 디자인한 저작물에 대해 사용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디자이너는 그 권리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 또는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이 디자인도용 당했거나 대전이미지도용을 확인 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디자인권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색채, 형상, 모양, 물품 등 시각적인 미적인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심미적 창작물이기 때문에 법정 재판의 경우 대전이미지도용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디자인한 저작물이 무단으로 대전이미지도용 되어 사용 되는 것을 확인 했다면, 스스로 디자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자문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이 도용당했고, 디자인권침해된 부분을 확인 한 뒤 디자인보호법 법률을 활용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심미적인 부분이고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디자인인지 일일이 확인해보기 힘들기 때문에 도용당하는 부분이 상당한데요.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창작물을 보호받으려 했지만, 대전이미지도용 및 디자인도용으로 디자인권을 침해 받았다면 신속하게 법적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도 엄연한 저작물 재산권 입니다. 창작물에 대해 독점권과 보호권을 주는 것인 만큼, 대전이미지도용 및 디자인도용 해 디자인권 침해 받았다면 적절한 법적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이미지도용으로 디자인권침해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관련 사례가 풍부하고 깊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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