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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침해손해배상 인정범위와 부정경쟁행위

상표침해손해배상 인정범위와 부정경쟁행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고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등록상표를 보호하는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데요. 이러한 상표침해 행위가 있었다면,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됩니다.


관련해 실제 있었던 상표침해손해배상 사례를 통해 그 인정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법한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의 상표를 무인숙박업소 상표로 변형해 사용한 업자들에게 법원이 상표침해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레스토랑은 ‘○○’이라는 명칭 등에 대한 상호와 상표를 1998년부터 특허등록을 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ㄱ씨와 ㄴ씨, ㄷ씨는 '○○' '○○ 무인텔'이라는 상호로 무인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실을 안 ○○레스토랑은 ㄱ씨 등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의 영업주체를 혼동시킴과 동시에 퇴폐적인 러브호텔에 사용해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ㄱ씨와 ㄴ씨는 공동으로 3000만원, ㄷ씨에게도 3000만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레스토랑과 ○○모텔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의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의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가 영업주체를 혼동시킨다고 보기 또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다목은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나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함으로써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ㄱ씨 등이 ○○레스토랑의 영업표지와 상당히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채 나체의 여성이 누워있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형상으로 변형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ㄱ씨 등이 저명한 ○○레스토랑의 영업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그 표지가 의미하는 좋은 이미지 및 가치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레스토랑과 무인모텔이 경업·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ㄱ씨 등이 번 일실이익을 ○○레스토랑의 손해로 추정할 수 없다면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며, ○○레스토랑에서 ㄱ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금지청구 등 소송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지 말고, A, B씨는 5000만원, C씨는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상표침해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패밀리레스토랑과 러브호텔 간 분쟁 사례를 통해 상표침해손해배상 인정범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표권에 대해 쉽게 말하자면, 지정 상품에 이름을 붙여 그 상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만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만의 고유한 상표를 침해당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법률 용어와 복잡한 소송 절차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서둘러 법률조력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부당한 입장에 처했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피해 회복을 위한 길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