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사용 범위
특정 상표가 그 상표 사용자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상표의 식별력은 다른 상표와 비교하지 않고 그 자체가 식별력을 갖는지와 다른 상표와 비교할 때 식별력을 갖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는데요.
관련해 상표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사례는 그 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상표는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있더라도 누구나 해당 명칭을 사용해 상표를 만들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A씨는 비슷한 이름의 청소용 스펀지의 상표인 상표1과 상표2를 두고 자신의 상표인 상표1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표2는 ‘상표1+다른 단어’의 식으로 조합된 형태였는데요. 특허심판원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심결을 하자 상표1과 비슷한 상표2의 상표권자이던 B사는 상표권리범위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그 간 상표1이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년간 청소용 스펀지로 지칭하는 카테고리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일반 수요자들도 상표1을 품목 명칭으로 지칭하고 있어 심결 당시 거래 계에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이 되어 이미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상표권소송변호사를 통해 판단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뤄진 결합표장인 경우, 그 일부 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가 상표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상품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상표1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청소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온 점, 일반 수요자들이 청소용 스펀지를 상표1이라고 지칭한 다수의 인터넷 게시물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해 상표2의 상표 중 앞에 붙은 상표1 부분은 상표권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상표2는 상표1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상표권의 식별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표권을 침해당해 부당한 입장에 처했다면 상표권소송변호사를 통해 권리회복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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