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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침해소송변호사 3년 지나 취소

상표침해소송변호사 3년 지나 취소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를 국내에서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지역명을 상표로 사용하고 있던 모 소주회사의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등록취소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상표침해소송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역 대표 소주회사인 ○○사는 산·물결 표시와 함께 △△(지역명)소주라는 한글이 들어간 상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의 경쟁업체인 ㈜△△소주는 ○○사가 ‘△△소주' 이름을 넣은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사 측은 해당 상표를 신문광고 등에 사용해온 바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특허심판원은 ○○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광고에 표시된 사실은 있지만 지정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며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가 불복해 제기한 등록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의 입장도 같았습니다. ○○사의 주장은 상표의 등록 취소를 모면하기 위한 것일 뿐 정당한 상표의 사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사가 광고를 위해 사용한 등록상표의 표시는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상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요.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특허법원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의 등록상표가 광고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위해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허법원과 같은 입장인 것이죠.


또한 대법원은 ○○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소주에는 별도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부분이 없다는 점, ○○이 해당 상표를 광고 여백에 표시한 점을 보면 등록상표가 ○○이 제조·판매하는 소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상표침해소송변호사를 통해 두 곳의 국내 소주회사 간 있었던 분쟁 사례를 살펴본 바, 지식재산권문제는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기 쉬운 분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상표권이나 특허,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지재권소송을 다수 맡아온 바, 날카로운 법리해석이 가능한 지영준 상표침해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상표침해소송변호사와 도모하여 올바른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