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소송변호사 3년 지나 취소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를 국내에서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지역명을 상표로 사용하고 있던 모 소주회사의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등록취소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상표침해소송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역 대표 소주회사인 ○○사는 산·물결 표시와 함께 △△(지역명)소주라는 한글이 들어간 상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의 경쟁업체인 ㈜△△소주는 ○○사가 ‘△△소주' 이름을 넣은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사 측은 해당 상표를 신문광고 등에 사용해온 바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특허심판원은 ○○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광고에 표시된 사실은 있지만 지정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며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가 불복해 제기한 등록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의 입장도 같았습니다. ○○사의 주장은 상표의 등록 취소를 모면하기 위한 것일 뿐 정당한 상표의 사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사가 광고를 위해 사용한 등록상표의 표시는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상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요.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특허법원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의 등록상표가 광고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위해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허법원과 같은 입장인 것이죠.
또한 대법원은 ○○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소주에는 별도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부분이 없다는 점, ○○이 해당 상표를 광고 여백에 표시한 점을 보면 등록상표가 ○○이 제조·판매하는 소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상표침해소송변호사를 통해 두 곳의 국내 소주회사 간 있었던 분쟁 사례를 살펴본 바, 지식재산권문제는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기 쉬운 분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상표권이나 특허,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지재권소송을 다수 맡아온 바, 날카로운 법리해석이 가능한 지영준 상표침해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상표침해소송변호사와 도모하여 올바른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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