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식별력 판단 기준 지명은?
‘식별력’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알아서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상표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표식별력이란 어떠한 상표를 보았을 때 해당 상표 사용자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말합니다. 즉 다른 상품과 구분될 수 있는 정도가 상표식별력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사례는 두 곳의 제주도 소주업체가 지명을 딴 상표 사용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인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상표에 대해 법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업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제조업체 ■■는 2014년과 2015년 '☆♣'와 '■■ ☆♣' 등을 상표로 등록하고 소주 등 주류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소주 제조업체 ○○는 2014년 중반부터 비슷한 이름인 '제주☆♤'와 '○○'라는 이름으로 소주 제품을 출시해 판매했지만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먼저 상표를 등록했던 ■■는 ○○이 제조하고 있는 '☆♤소주'로 인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와 '제주☆♤', '○○' 등의 표장 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는 '☆♤'는 '☆♤ 여행코스'를 말하는 지리적 명칭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상표권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맞섭니다. 상표식별력 판단 기준에 지리적 명칭도 고려된다는 점을 들어서 말이죠.
해당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주☆♤'가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500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방식의 소비자조사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주☆♤'를 여행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대법원도 위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살펴본 바, 상표식별력 판단 기준에 있어 지리적 명칭도 고려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식별력 없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만큼 상표식별력 판단 기준은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요.
상표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는데, 상표식별력 판단 기준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언제든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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