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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등록무효소송 권리 회복하세요

상표등록무효소송 권리 회복하세요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기호 및 문자의 결합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표는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과의 상품과 구별하고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상표권 출원을 하고 설정등록을 해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설정등록을 하면 그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등록을 하면 10년 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권이 보인다면 이러한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표권은 하나의 브랜드로서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기 때문에 법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보호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 주류회사는 오래 전부터 상표권을 사용해왔는데, 수입판매자가 해당 상표권을 등록하여 사용하자 상표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상표의 권리 및 성립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사안을 통해 상표등록무효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를 제조하는 A사는 약 10 년 전부터 OO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OO상표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주류 수입판매자였던 ㄴ씨 등이 국내에서 주류상표로 OO를 상표로 등록하여 수입사업을 진행하자 A사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A사는 ㄴ씨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래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 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반드시 잘 알려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적어도 국내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 혹은 특정 기업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흔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ㄴ씨가 상표등록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A사의 상표와 유사하고, 상품도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소비자들을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ㄴ씨는 상표등록을 할 당시에는 OO상표가 국내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OO상표의 위력을 보면 한해 동안 약 100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점, 다양한 광고와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 점 등을 살펴보면 이미 소비자들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상표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등록무효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계시다면 위와 같은 상표등록무효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상표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도 있는 하나의 브랜드와도 같기 때문에 유명하고 잘 알려진 상표를 도용하거나 혹은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상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시간과 경제적 노력은 물론이고 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브랜드의 가치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원상표권자는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신다면 상표권 문제에 관하여 적절하게 대응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면 지영준변호사와 논의해 원만히 상황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