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소송변호사 사용않고 방치해도?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을 가지는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 그 물건에 대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허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사례는 회사 직원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시작한 분쟁 사례입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소속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신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는데요. 판결의 이유는 특허권의 존재만으로도 경쟁업체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에서였다고 합니다. 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다만, 발명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독점적기여율 등 보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허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전자에 입사하고서부터 십 년 간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ㄱ씨가 A전자 재직하던 1990년대 당시 휴대폰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A전자는 이를 승계해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A전자는 휴대폰을 출시하면서 ㄱ씨가 발명한 검색방법을 탑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ㄱ씨의 발명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A전자를 퇴사하고 나서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1억1000만원을 달라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소송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1,092만원을, 2심은 2,18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A전자의 경쟁 회사들도 직무발명과 다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 회사들이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A전자가 이익을 전혀 얻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독점권 기여율을 0.2%로 산정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 대한 이유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했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해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회사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특허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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