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등록거부 당했을땐 심결취소소송
특허란 물건을 최초로 개발하거나 발명하였을 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기술발전을 촉진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면 발명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특허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출원이 공개되고 심사를 거쳐서 특허가 결정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특허등록을 한 사람에게 특허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권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타인의 시선을 끌 만큼 매력이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해서 특허를 설정해두지 않는다면 해당 상품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해당 디자인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해도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을 통해 심사를 받고 권리를 부여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특허를 등록하여 권리를 부여 받게 되면 누군가가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도 특허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침해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특허등록거부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대응을 위해 심결취소소송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심결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ㄱ씨는 토끼 귀와 꼬리가 달린 휴대전화케이스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면서 특허출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귀와 꼬리부분이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디자인특허등록거부 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불복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어 특허청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 제기했지만 특허법원은 휴대전화케이스 디자인 꼬리 부분은 뭉친 털 느낌 정도만 날 뿐 토끼의 모양과 형태 등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특허법원의 판단을 깨고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출원한 휴대전화 케이스 디자인 상품을 살펴보면, 토끼의 꼬리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자리를 크게 차지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디자인 도안을 실체화 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변형이 생기거나 과장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꼬리 모양의 동그랗게 뭉쳐진 털 모양은 케이스 뒷면 아래쪽에 위치하고 귀 모양은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디자인 자체가 토끼 모양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ㄱ씨가 특허출원 신청한 휴대전화케이스 디자인 상품은 토끼의 귀와 꼬리의 위치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얼마든지 토끼로 떠올릴 수 있고, 충분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점에서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특허등록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사안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신청을 했지만 디자인특허등록거부 당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허는 특허법원에서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법률지식이 많지 않을 수 있어 특허분야를 다루고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디자인 특허등록에 관한 문제 이외에도 디자인에 대해 침해를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명예에 대해서도 침해를 받을 수 있어 상당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소송으로 맞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디자인특허등록거부 문제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소송을 다수 맡은 경험으로 침해 받은 권리를 회복하고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소송 같은 경우 정당하게 부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디자인권에 대한 깊은 지식과 소송경험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당해 소송을 준비중인 분들은 다수의 소송경력을 바탕으로 깊은 법률지식을 겸비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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