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청구소송 요건 본안판단 받으려면
특허심판원은 어떤 발명에 대한 특허와 관련한 업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심판원은 특허나 디자인을 등록 출원한 후 이에 대한 거절 결정이나, 혹은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특허심판을 청구하여 심결을 받아보는 식으로 사실상 1심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재산권으로 인한 갈등에 휘말리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기관입니다.
만일 이러한 특허심판원에서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청구소송 제기하여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소송 관련한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a디자인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같은 제품에 대한 유사한 디자인으로 B씨가 b디자인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고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b디자인은 a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에서는 a디자인은 해당 디자인 자체가 널리 알려진 디자인과 전체적인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허권으로서의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b디자인이 a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며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에 불복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청구소송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각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법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이에 대해 느껴지는 유사한 심미감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을 위해 특허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양 디자인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서는 특허법원의 심판을 받아보기 위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 역시 필요한데요. 판례에서는 이렇게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특정되어 있는지는 본안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적법하게 특허심판청구소송 요건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특허법원은 A씨의 a디자인과 비교해야할 필요가 있는 중요 부분에 대해서 b디자인이 특정되어 특허심판청구소송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것만 가지고는 권리범위확인을 판단할 수 없어 부적법 각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에서는 본안판단 거쳐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으므로, 이러한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것이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소송행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안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요. 특허심판청구소송 요건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본안판단 받아보기도 전에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흠결된 소송요건을 보정하여 다시 특허심판을 청구하면 본안판단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특허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의 결과로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원고 측의 승소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고, 각하판결은 이러한 권리 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적법한 소 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다음 심급을 준비하거나 소송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특허심판청구소송 제기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은 뛰어나더라도, 이를 소송에서 적절하게 법률적인 주장으로 풀어내지 못하시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특허심판청구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다수의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영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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