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저작권변호사 폰트 저작권 침해 시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한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법률이 저작권법입니다. 현재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많아지게 되면서 신문이나 언론에서 쉽게 그 분쟁을 알 수 있는데요. 저작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률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을 피해를 미연에 막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혼자 힘으로 이를 해소하기 보다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추고 해결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디자인저작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태의 쟁점과 법률적 대응 및 해소 방편을 강구하여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저작권법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와 인접하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성을 도모함에 따라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해당이 되는 종류로는 어문저작물 및 음악저작물 그리고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디자인저작물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넓게 분포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및 편곡 그리고 변형 및 각색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작성이 된 2차 저작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배열이나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저작물은 보호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저작권은 제품이나 예술품 등을 저작할 때부터 발생하게 되며 어떠한 절차 및 형식의 이행을 필요하지 않는 만큼 타인의 글이나 사진 및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률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 컴퓨터에 깔린 폰트로 디자인을 한 행위도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다음 사건을 디자인저작권변호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저작권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
ㄱ사는 ㄴ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ㄷ씨는 한 음식점의 벽화와 시트지 그리고 메뉴판 등에 대한 이미지 컨설팅과 디자인 업무를 의뢰 받고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ㄷ씨는 얼마 전 장만한 중고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ㄱ사의 ㄴ서체를 디자인 작업하는데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ㄱ사는 ㄷ씨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소송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ㄷ씨가 디자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ㄴ서체 이외에도 다수의 폰트를 활용한 점을 생각한다면 모든 서체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ㄱ사 또한 서체 프로그램을 무상 유포를 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사례에 대해 홍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ㄷ씨에게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에 불복한 ㄱ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ㄷ씨가 다자인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고 컴퓨터에 내장된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ㄱ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서체 프로그램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저작권 침해행위의 내용과 그리고 침해기간을 비롯한 이를 활용하여 ㄷ씨가 얻은 경제적인 이익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피해액은 50만원에 해당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침해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문제에 관하여 침해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작권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소송에 대한 승소경력을 갖추고 있는 디자인저작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하루빨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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