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디자인권

베낀 디자인 사용한다면 디자인권 침해 해당되나

베낀 디자인 사용한다면 디자인권 침해 해당되나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해 빈번히 디자인권 침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추후 억울하게 원본을 베낀 디자인 상품에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디자인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기 전에 디자인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권은 크게 7가지의 권리 종류가 있습니다. 유사 디자인에 대응하는 <기본디자인권>,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유사 디자인권>, 2개 이상의 물건에 사용되는 디자인이며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을 때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보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는 <비밀 디자인권>, 부분 디자인권에 대응하는 <전체 디자인권>, 그리고 전체 디자인권과 상호관계가 있는 일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 디자인권>, 공통적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서체에 성립되는 <글자체 디자인권>입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 효력은 타국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즉 한국이라는 영토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 받은 경우 민사, 형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고의성을 인정받아 범죄라고 볼 수 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한 제약회사의 특정 부위를 치료해주는 치료제 ㄱ상품의 모양을 복제약 회사에서 베낀 디자인 넣어서 ㄴ상품으로 판매한다고 소송을 건 사례가 있습니다. 복제약이기 때문에 더더욱 원 제조사가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ㄱ상품은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으로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해도 20년간의 특허 기간이 끝나는 동안 판매하며 ㄱ상품이 이런 형태와 색을 가진 약이라고 구매자들에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동일하면서 오리지널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ㄴ상품이 유사한 색과 형태를 띤다면 구매자는 거부감 없이 ㄴ상품을 복용할 가능성이 더 열려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효과까지 같으니 굳이 ㄱ상품을 고집할 이유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ㄴ상품의 겉 포장과 속 포장지에 자신들의 회사 상표를 인쇄한 점, ㄱ상품의 디자인 출원 당시 해외에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신규성이 없으므로 ㄴ상품은 ㄱ상품의 디자인을 베낀 디자인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낀 디자인 사례가 빈번하게 판치고 있는 패션업계에서는 침해에 대해 보호받는 일이 무척 어려운 편입니다. 예전부터 명품을 카피해 파는 가품은 사회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명품뿐만 아니라 개인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의류도 순식간에 베낀 디자인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행 기간보다 디자인 상표 등록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고 대응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시켜 빠르게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패스트 패션이 유행하면서 디자인의 주기가 더 빨라진 점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어떤 디자인의 패션 제품이 소비자에게 반응이 좋다면 여기저기 경쟁업체들도 유사한 소재, 유사한 디자인의 패션제품을 판매할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패션 제품의 정품과 카피 여부를 매번 따지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일 테죠. 또한 원단도 같고 디자인도 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정품보다 저렴하다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반면 패션업계의 종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받기도 힘들고 사후에 대응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괴로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베낀 디자인 상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할 땐 보호 범위는 물론이고 베낀 디자인 상품이 원 디자인과 얼마나 유사한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즉 원 디자인의 신규성과 창작성을 얼마나 베낀 것인지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주요 쟁점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은 동일,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이 시장에 판매된다고 해도 이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침해 당하지 않도록 사전 또는 사후에 적절한 대응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베낀 경우가 생긴다면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러한 경우 재산권과 분야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춘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