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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제품디자인도용 저작권 권리범위 속했다면

제품디자인도용 저작권 권리범위 속했다면


디자인을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창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러한 디자인을 무단사용 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쓰게 된다면 화가 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출원함으로써 창작자가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창작자와 창작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권리인데요.


자신의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무단도용 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침해 혐의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권을 비롯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들은 침해 기준이 다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침해행위를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디자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침해행위 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적절한 타개책을 마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제품디자인도용 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발생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ㄱ씨는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수납함인 a제품의 디자인을 제작하여 출원하였습니다. a제품의 핵심적인 특징은 수납함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한 점이었는데요. ㄱ씨는 자신이 발명한 a제품으로 가구업체와 계약하여 납품을 했습니다.





이후 대형마트로 꼽히는 ㄴ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타사가 제작한 b제품을 납품 받아 팔고 있었는데 ㄱ씨가 b제품을 보고 자신이 출원한 a제품과 디자인이 매우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사에게 b제품 파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함에 따라 ㄴ사는 곧바로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ㄴ사가 자신의 제품디자인도용 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ㄴ사는 두 개의 제품이 디자인적으로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 제품디자인도용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들은 유통을 담당하던 업체라서 당시 ㄱ씨가 a제품을 출원했다는 사실도 몰랐을 뿐더러 a제품의 디자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b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담당 재판부는 두 제품을 비교했을 때 측면이 동일한 사이즈의 모형으로 나눠진 점과 제품의 소재들을 번갈아 배치한 점 등이 같다고 말하며, a제품과 b제품은 분명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색상이나 디자인 등 외적으로 유사한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b제품은 a제품의 저작권 권리범위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재판부는 ㄴ사의 제품디자인도용 행위를 인정하여 ㄴ사에게 b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처분을 내리고 남아있는 재고들도 전부 폐기처분 하라고 말하며 ㄱ씨에게 배상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에서의 제품디자인도용과 같은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분쟁은 사안과 정황 등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디자인권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침해 분쟁에 휩싸였을 경우 다른 판례들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식재산권은 침해기준과 요건이 애매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저작권 권리범위 안에 속해 침해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디자인이 무단사용 되거나 의도치 않게 제품디자인도용 하는 등 여러 원인으로 분쟁이 일어났다면 침착하게 대응책을 세운 뒤 상황을 바로잡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