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유사디자인분쟁 휘말린경우
의장은 기술과 관련 없이 물품의 외적에 표현되어 미적 감각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말하며 몇 년 전,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의장권은 물품에 대해 독창적인 외관 보호를 위해 등록하여 허용되는 권리로, 창작자의 노력을 보호하고 일정 기간 동안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해 줍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내려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사디자인분쟁 관련 사례를 통해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 ㄱ사는 타국 패션 브랜드 ㄴ사가 자사 특유의 디자인과 무늬를 도용했다며 의장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ㄴ사가 모조 제품을 여러 직영점과 상설매장, 유통업체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ㄱ사는 재판부에 ㄴ사가 ㄱ사와 비슷한 디자인과 무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생산된 제품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ㄴ사가 ㄱ사의 디자인과 무늬를 도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ㄱ사의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사가 자사의 무늬라고 주장한 △마크는 ㄱ사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고, ㄴ사는 ㄱ사의 디자인과 무늬를 모방하지 않았고 공정하지 못하게 경쟁한 혐의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ㄱ사가 ㄴ사에게 요구한 보상금 또한 ㄴ사가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소송비용 등으로 ㄱ사가 ㄴ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는 의장권 침해를 이유로 해외에서 진행된 소송 사례입니다. 의장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국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디자인을 도용한 물건을 판매하여 배상금을 물게 된 국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납이 가능한 가구를 만들어 디자인을 등록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가구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혔는데요. A씨는 이 디자인으로 만든 제품을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하여 판매했습니다.
판매 유통업체 ㄷ사는 ㄹ사에서 제조한 수납가구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는데요. A씨는 ㄷ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ㄷ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ㄷ사는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ㄷ사 측은 A씨의 제품과 자사의 판매 제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유통업체로서 A씨의 디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며 맞서며 유사디자인분쟁 발생하였습니다. 소송담당 재판부는 ㄷ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디자인과 ㄷ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전체적인 미적 감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ㄷ사가 판매한 제품이 A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권리 범위 내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ㄷ사는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제품도 모두 폐기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의장권은 침해기준을 객관적으로 알기 힘들기 때문에 잦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장권을 침해한다면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과 관련한 소송은 대부분 업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디자인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뜻하지 않게 상대방의 의장권을 침해했거나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해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받는 등 분쟁에 휩싸이게 되셨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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