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소송 대책을 알아보자
날이 가면 갈수록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이에 대해서 보장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디자인권침해소송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도입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크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른 소송들에 비해서 많은 판례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실제 디자인권침해소송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중소 장난감제조업체 A사는 여러 인형을 디자인 및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제품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 가방에 A사의 캐릭터 디자인을 접목시켜 특이한 모양을 지닌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판매량도 순조로웠고 A사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리라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 B씨가 디자인권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출원한 제품과 같거나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사는 꼼짝없이 디자인권침해소송의 피고가 될 수 밖에 없었지만 증거와 소명의 논리를 주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A사는 디자인권침해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는데, A사가 원고의 출원 이전에 해외에서 해당 디자인이 수록된 간행물을 배포하였던 사실과 실제로 제품을 생산 판매 중이었던 통상실시권자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B씨의 출원등록시기와 A사의 내부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이를 찾아낸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송사에 휩쓸리는 억울한 상황이 연출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때 물질적인 부분을 넘어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점차 중요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증거와 그를 뒷받침 해주는 논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디자인권침해소송이 벌어지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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