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어떠한 디자인이나 창작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보장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인의 것이 무단으로 사용이 되고 침해가 될 경우에 그에 대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일 내가 제품디자인을 하고 누군가 그 것을 따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사디자인 판단기준이라는 것이 조금은 애매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논리적으로 나의 주장을 잘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유사디자인 판단기준으로 분쟁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한 의약품의 디자인에 대한 문제가 생겨 이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사는 외국회사로써 이 분야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약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B사의 제품 같은 경우 알약의 디자인까지도 비슷하게 만들어 이 것이 문제가 되어 A사에서 B사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사의 제품이 A사의 제품과 유사한 형태 및 비슷한 색채를 이용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A사의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에 편승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이 제품의 경우 일반적인 제품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독특한 색채나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겉포장과 알약 자체에 상표를 인쇄한 것을 보았을 때에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B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내 것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것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것 또한 다른 것과 다를 바 없이 비슷한 느낌이라던가 할 경우 유사디자인 판단기준이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제대로 된 소송을 걸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에 합당한 대응을 위해서는 조력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런 디자인 침해의 가해자, 피해자가 될 경우 어떻게 말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 만일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조력자의 도움을 통하여 내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여서 이를 바탕으로 신빙성 있는 유사디자인 판단기준에 대한 주장과 변론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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