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디자인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시
서체를 디자인한 사람이 무료로 서체를 배포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 저작권 등록을 마쳐 상업 용도로 쓰이는 서체를 구입하는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서체디자인저작권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체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는 디자인 저작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는데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서체디자인저작권 분쟁 발생시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이 제작한 서체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상품을 제작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에 손님이 제품에 새길 문구와 서체디자인을 직접 선택하는 옵션을 통해 귀금속을 장식하여 판매하였는데요.
B씨는 A씨 등이 자신이 저작권 등록을 마친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B씨가 개발하여 등록한 서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 등은 B씨의 허락 없이 서체를 도용하여 B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으나, B씨가 자신의 서체 디자인을 소홀히 관리한 책임을 인정하여 A씨 등은 B씨가 입은 손해의 70퍼센트 정도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타인의 서체디자인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서체를 사용한 게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서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ㄱ사는 디자이너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가 ㄱ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는데요.
ㄱ사는 D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C씨는 한 업체의 이미지 컨설팅과 디자인 관련 업무를 의뢰받았고 해당 업체에 쓰일 디자인들을 작업하며 새로 사용하게 된 중고 컴퓨터 내에 있던 ㄱ사의 D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요.
ㄱ사는 C씨를 저작권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청에서는 C씨가 디자인 작업을 하는 중 여러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고려하면 모든 서체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이 있는지,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ㄱ사가 D서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유포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고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C씨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ㄱ사는 불기소 처분이 나자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재판부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C씨가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서체를 사용하여 서체디자인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확인 없이 D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ㄱ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C씨가 해당 서체 프로그램을 얻게 된 경위나 C씨가 D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적절하게 지정하였죠.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서체디자인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면 사례처럼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사례에 대한 판례는 없는지, 혹시나 변수가 될 상황은 없는지 철저하게 알아보고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죠.
반대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서체디자인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소송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어 패소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판결에 응하셔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게 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해 보이셔야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그 또한 보이셔야 하죠. 상대방이 준비한 후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차분하게 진행하시기 어렵고 원고 측의 의도에 끌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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