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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대전지식재산권소송 당황하지 말고

 

모든 재산에는 소유자가 있으며 소유자는 그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토지, 건물 등 눈에 보이는 재산은 소유자가 명확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쉽지만 무형의 재산일 경우에는 재산 소유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준이 애매하고 누가 소유권자인지 침해에 해당되는 지 등에 대한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전지식재산권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식재산권소송 중에서도 디자인에 관한 소유권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디자인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유사성을 파악하는 것 또한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대전지식재산권소송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문구류를 만드는 00회사에서 18년 간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위하여 문구류의 포장지를 디자인하게 되었고 별다른 문제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기획했던 디자인을 가지고 신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였던 한 문구회사에서 자신들이 1년 전에 출시하였던 문구류와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경쟁문구회사에서는 자신들이 1년 전에 출시하였던 문구를 커버 부분이 이번에 00회사에서 출시한 문구류 포장의 커버부분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들이 출시한 문구류 포장의 커버는 경쟁사와 재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구도와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느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디자인권을 판단할 때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비교를 통하여 제3자가 보기에 미적 유사성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00회사의 신제품은 경쟁사의 제품과 디자인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결되어 00회사는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재권을 침해 당하게 된다면 서둘러 대전지식재산권소송을 제기해 나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난데 없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내용증명을 받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된 경우에도 서둘러 구체적 입증 자료를 마련해 대전지식재산권소송을 준비하시어 자신에게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