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이란 공산품의 장식적인 미나 기능적인 부분과 개성 미적인 부분을 내포합니다. 이는 물품을 전제로 하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같이 선원주의, 심사 주의, 등록 주의를 채용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으로 합니다. 또한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과 같은 차단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권원 없는 제3자가 로고저작권 등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금지시키는 금지청구권과 로고저작권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로고저작권 침해로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로고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자신의 의류회사에 쓸 로고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이 로고를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사용하고 의류에도 넣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개발한 로고는 반응도 좋아 판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A씨의 지인의 이야기는 A씨 의류회사 근방에 A씨의 로고와 비슷한 간판의 음식점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지인이 말한 그 음식점으로 가보았습니다. A씨가 방문해 보니 간판이 A씨가 놀랄 정도로 비슷했고 음식점의 전단지에도 그 로고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음식점 주인 B씨를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간판을 내릴 수 없다고 버티자 A씨는 로고저작권 침해 했다며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음식점에 배치한 로고는 단순하게 알파벳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자신의 음식 재료 중에 있던 이미지를 따서 음식점 간판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게 A씨의 로고는 이미 저작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저권을 알아보지 않고 B씨는 마음대로 몇 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간판과 광고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의 디자인권 침해로 B씨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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