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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 도용 미감적 가치 다를경우

디자인권 도용 미감적 가치 다를경우


지식 사회라고 불릴 만큼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분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에 속한 디자인권 도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등록디자인 a제품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만드는 사업자이며, B씨는 b제품의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고 b제품의 디자인권자입니다. 그런데 a와 b의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생각된 B씨는 A씨가 자신의 b제품 디자인권 도용 했다고 주장하며 디자인권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a제품과 b제품은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로써 돌출부가 있다는 특징과 전체적 디자인의 형태 등을 비교하며 보면 상당부분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제품과 b제품을 비교했을 때 특정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두 제품은 미감적 가치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요소는 단순히 a제품의 디자인을 상업적 또는 기능적으로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A씨가 비슷하다고 판단되었던 ㄱ부분에 대해서 a제품에만 있는 디자인 요소로 볼 수 있고, 이 요소는 단순히 조합하거나 상업적 또는 기능적으로 디자인을 변형하여 만들어 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a제품 디자인의 ㄱ부분이 나오기 전에 유사한 업계의 상품에서 이러한 요소가 나온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a제품 디자인이 b제품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에는 2심은 B씨가 제기한 a제품 디자인권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쓰이는 포장박스 디자인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휴대전화 포장박스를 디자인한 a디자인을 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대량생산하는 업체인 ㄴ사의 포장박스 디자인인 b디자인과 a디자인이 매우 비슷하다고 판단한 ㄱ씨는 디자인권 도용 당했다고 주장하며 ㄴ사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두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a디자인은 잘 다듬어져 있고 안정적인 느낌이 나는 반면에 b디자인은 전제적으로 단순하고 평범한 느낌을 주어 전혀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단하여 ㄴ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상고하여 사안을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포장상자의 덮개가 열렸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유사 여부는 변화 전과 후를 각각 비교한 다음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의 포장박스에서 덮개가 닫혀져 있을 때의 전체적인 모양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덮개가 닫혔을 때 a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인 지배적인 느낌이 잘 드러나고, 이는 b디자인 또한 닫혔을 때 같은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 차이점을 비교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시각적 요소는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아 디자인권 도용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ㄴ사의 손을 들어주었던 1심과 2심의 판결을 깨고 사안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적인 요소는 침해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권 도용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침착하게 여러 판례들을 참고하여 적절한 타개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