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미사용 상태로 방치해도 책임이

특허미사용 상태로 방치해도 책임이





톡톡 튀는 자신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다른 사람의 발명품을 모방하는 행위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죠. 나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을 빼앗기게 된다면 억울함은 둘째 치고 뒤따르는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닐 텐데요. 특허 분쟁의 쟁점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미사용 상태에서도 보상금 지급 책임이 주어진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씨는 다니고 있던 회사에 오래 근속해 관리직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씨는 회사를 다니고 있던 중 업무와 관련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 편리한 기술을 발명하게 되어 회사로부터 승계받아 특허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씨의 회사는 ○○씨가 발명한 기술적 특허미사용 상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 직장을 그만 두게 된 ○○씨는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기술은 특허미사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놓았을까요?


우선 1심은 ○○씨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인정했고, 2심은 1심이 인정한 금액의 두 배 가량인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씨가 다니던 회사는 대기업이었는데, 경쟁기업들 또한 ○○씨의 기술과 방법만 달랐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용한 제품을 만들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씨의 회사가 해당 특허미사용 함으로써 경쟁기업의 직무발명까지 막게 하면서 이익을 아예 얻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액수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따라 2심은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이 같은 2심의 판단을 지지해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의 내용은 직원의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미사용 했어도 회사는 직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권의 존재 자체만으로 경쟁기업에서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이익을 보았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해당 발명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독점적기여율과 같은 보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침해 등 분쟁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꼼꼼히 파고 들어가 적절한 방법으로 권리를 되찾아낼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