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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현대 사회와 산업 사회 사이에서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는 단지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물건 등만 주요한 생산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물질적인 것, 기계로 생산되는 물품만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중요한 아이디어나 그림, 영상, 미술품 등 다양한 것을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생긴 것이 저작권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이라는 단어도 많이 접해보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공장에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무언가를 발산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 영역에 관한 개념이나 도덕적 관념이 덜 생성되었을 때에는 남이 만들어낸 무언가를 함부로 가져다 쓰거나 공유하는 일이 빈번했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령 인터넷에서 음악 등을 쉽게 내려 받아 사용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던 것 등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련된 법 조항이 생기는 등 규칙이 복잡해지면서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유형이나 수단 등도 매우 다양하게 되는데 특히 수 많은 정보가 오가는 인터넷에서 더욱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ㅇ씨의 경우를 통해 간략히 알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ㅇ씨는 여러 명의 동료들과 함께 무용극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면서 공동저작권자가 되었는데 이후에 ㅇ씨가 다른 저작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무용극을 재공연한 것이 문젯거리가 되었습니다.함께 극을 만들었던 다른 동료 중 몇 명이 ㅇ씨에게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저작권법에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규정된 부분에서 이를 행사하려면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진 모두가 합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ㅇ씨가 자신들을 배제하고 따로 재공연을 한 것이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점차 중요시되고 까다롭게 규정이 되고 있어서 잘 모르는 개인이라면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시달리기 보다는 적절하게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본다면 수월하게 진행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함께 극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송을 낸 것인데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라는 점처럼 각각의 사건마다 사실상 자세한 조건은 항상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만을 근거로 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생각보다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ㅇ씨가 생각지도 못하게 저작권 소송에 연관이 되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대응을 포기하거나 한다면 결과가 무거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법원은 ㅇ씨의 편에 섰습니다.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동료들이 근거로 삼은 저작권법의 내용이 이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공동저작자가 다른 저작자와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위반한 것은 될 수 있으나 어쨌든 ㅇ씨도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니 다른 동료들의 권리를 침해해 이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요지였습니다. 

 

창작물도 하나의 재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