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상대방의 작품이나 기술을 보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보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남의 작품이나 디자인을 살펴보고 그 상품을 모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에 옛날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는데,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남이 함부로 모방하거나 이득을 못 보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권리를 침범했다면 대전저작권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이 만든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것은 폐기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작권의 특성들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성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하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창작을 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면서 창작물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힘들게 고뇌하면서 창작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더 쉽고 편안하게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원동력이 고갈됩니다. 그렇기에 창작을 한 물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대전저작권손해배상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창작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형물을 만들지 않고 도면만 존재하는 것으로도 저작권을 인정받아 대전저작권손해배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J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조각가 W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W씨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도면을 봤고 그걸 이용하면 자신도 조형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J씨는 자신이 가진 인맥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조심스레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다 C아파트 단지 내부에 조형물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J씨는 자신이 만들어보겠다며 W씨가 만든 도면을 이용하여 예술품을 만들고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W씨는 J씨가 자신의 도면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냈으니 저작권을 무시했다고 하였습니다.
J씨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자신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J씨는 조형물 도면에 지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본다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복제라고 할 수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J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J씨는 W씨에게 대전저작권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J씨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비록 도면이라는 상태로만 있었지만 거기에는 W씨의 예술성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술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W씨가 비록 도면의 상태이기만 하였으나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있고 J씨가 허락 없이 W씨의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J씨는 이에 불복하였지만 대법원도 1심과 2심의 판결이 옳다 이야기 하면서 W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성이 들어가 있는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이 가진 관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깊은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난은 물론이고 금전적 손해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타인이 창조한 것은 멋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겠으며 반드시 허락을 구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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