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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대전저작권손해배상 침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남의 지식이나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제자가 되거나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기술들이 보급하고, 각종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쉽게 베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정보들도 편하게 구할 수 있고 디자인이나 창작물에 대한 내용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옛날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별 다른 생각 없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보거나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부각이 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쉽게 자신이 만든 것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자신이 만든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전저작권손해배상을 통해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배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독점적이라는 것은 물건을 창작하고 저작권을 등록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물건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한다면 대전저작권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남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여 이득을 본 것을 반환해야 하며, 넘어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대전저작권손해배상 시 참고해 볼 수 있을 만한 사례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여 돈을 가로 챘다가 소송을 낸 사례를 각색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그룹의 화보집을 출판할 수 있는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며, 이 화보집을 제작하여 판매를 하며 워낙 인지도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으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예약을 끝내 놨기 때문에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설득을 하였으며, 이 것을 제작하기 위한 돈을 투자하라고 하였으며, 제작을 한 이후 생기는 이득금을 분배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화보를 제작하고 판매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도록 조작을 했으며 문서도 조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A씨로부터 이득금을 받지 못하고 시기를 늦추는 A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 A씨는 받은 반은 화보집과 그에 대한 제작에 사용을 했지만 나머지 반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A씨는 투자를 받을 때는 이미 화보집에 대한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다른 투자를 받지 못해 사업을 실패하여 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라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남발 하였으며, 사기를 쳤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을 하고 중형을 선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A씨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저작권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고 이득을 만들 것이라 생각을 했지, A씨가 투자를 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며, 여기에 사문서를 위조하여 투자자를 속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본 손해와 저작권을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 판시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는 것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그 것으로 사기를 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전저작권손해배상을 물어 더 큰 분쟁이 생기게 되므로 남의 저작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