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금전문제와 관련이 있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와 관련이 있는 저작인격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소송을 걸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침해 되었을 때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당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저작권침해법률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법률상담에 앞서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숙지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저작권은 생성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작물이 공개됨과 동시에 생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작권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저작권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책과 관련해서는 책을 출판하는 경우 첫 번째의 방법으로 저작권이 형성되며 출판하지 않고 소유한다면 등록을 통해서 저작권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저작권이 형성이 되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인 출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만화의 경우 독점적으로 번역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가 국내에 있는데요, 이때 개인이 무단으로 번역해 배포하게 되면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세부 권리 사항이 변경될 경우 공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저작권 등록 부에 저작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위의 내용을 숙지하게 되면 저작권침해법률상담 받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서출판사에서 한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출판권이 침해된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영화는 한 도서출판사에서 출판했던 책이 원작인 영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이 출판되게 되면 저작권이 형성됨과 동시에 저작물을 출판한 권리 또한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화의 경우 책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기에 표절이라고 할 수 는 없지만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영화의 형태로 저작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출판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상 불법 저작물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분쟁이 도무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침해법률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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