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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2차적저작물 인정 요건 간단히 알아보자면

 

요즘 같이 웃을 일이 없을 때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골든볼을 들어올린 어린 축구선수의 이야기로 연일 온 나라가떠들썩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 유튜브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생생한 현장의 열기를 담은 직찍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화질이나 촬영의 기술은 떨어져도 짜릿한 생동감 때문인지 조회수는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하면 경기방송 중계권을 가진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5G를 앞세운 인터넷 강국답게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 쉽게 나만의 블로그를 만들어 소소한 나의 일상 이야기부터 전문성을 가미한 상업적 내용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검색 만으로도 원하는 음악이나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기에 별생각 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활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볼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음원, 그림, 포스터, 광고 등의 시각 작품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 처벌을 받은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A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모 영상회사에 의뢰해 유명 외국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자막으로 삽입하여 DVD를 제작하였는데, B씨가 A회사의 허락없이 이를 자신의 DVD방에서 공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법원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부가되면 2차적저작권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A엔터테인먼트 회사의 DVD는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하고 그 내용을 한글 자막으로 삽입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이므로 2차적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A씨에게 유죄를 판결한 사건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보듯이 창작성을 가진 2차적저작물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에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