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양도 가능한 게 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검색 웹사이트를 통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ppt, 보고서, 각종 서류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일정 비용을 지불하여 사용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이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이는 저작재산권양도가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받지 않고 사용한 것이므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파는 물건처럼 제작자에게 귀속되며 양도나 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양도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를 진행할 때는 다른 사업을 계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자와 양도인은 이 문서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결정합니다. 단, 여기서 창작자와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연구소에서는 교육용 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에게 저작재산권양도를 하였습니다. 결국 국가에게 편집된 저작물, 즉 교재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했습니다. B씨는 이를 다운 받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A연구소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삽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재는 양도했지만, 삽화에 대한 저작권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B씨는 저작물은 국가에 맡겨졌기 때문에 A연구소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교재와 삽화는 다른 저작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B씨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양도에 관한 것은 상당히 복잡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B씨의 경우도 교재와 삽화가 다른 저작권으로 취급 받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력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꼭 물어보시고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