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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서체도안저작권 중요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등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일은 빈번하게 있습니다. 서체도안저작권은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서체의 권리가 어떻게 인정이 되는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서체도안저작권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체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A등은 서체 파일을 제작하기 위하여 한글 서체 1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완성형 글자들에 대한 원도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글자들의 윤곽선이 만들어진 서체도안을 워드프로세서 등과 같은 문서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의 파일을 만들어서 서체 파일을 완성한 것입니다. B는 A등의 서체 파일을 구입하고 그 포맷을 변환했으며 일부 오류를 정정하고는 B자체의 서체파일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체도안저작권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먼저 A등의 서체 파일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프로그래밍된 창작물로 법원은 인정하였습니다. B는 A등의 서체 파일의 오류를 정정하고 나서 출력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A등의 서체 도안 파일과 유사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서체의 형태 및 제작 방법과 출력 구현 방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다음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A등의 저작물이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서체도안저작권에 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B의 행위가 A등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습니다. 

 



B의 행위는 A등의 서체 파일을 포맷만 변형시켜서 사용한 것이고 일부 오류만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B의 행위는 A등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작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적법하게 A등의 서체 파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창작으로는 보기 어려운 행위로 일부만을 수정하여 A등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복제하고 판매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서체도안저작권 침해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B의 행위로 발생한 A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쟁점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B가 복제하여 제작 및 판매를 한 수량을 감안하여 A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금액을 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상기 사례에서 법원은 프로그래밍된 서체 파일이 창작된 저작물이라는 것은 인정하였고 설령 다소의 수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일부 오류의 정정에 지나지 않는다면 복제하여 판매한행위로 간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