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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침해변호사 특허권 문제는

 

 

요즘 인터넷의 발달이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기술을 확인하기가 쉬워졌고 모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서 만들어 온 창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특허로 등록을 하여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독점적이고 이타적이지 않은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변호사는 이렇게 특허를 등록해놓고 있음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경쟁자들로 인해 고심하는 분들의 넋두리를 듣곤 합니다.

 

 

 

 

특히 기업의 이름을 정할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뜻하지 않게 본인의 사업명이 다른 이름과 비슷하다는 문제에 직면하여 저작권침해변호사와 살펴본 케이스 중 이와 비슷한 경우는 없었는지에 대해 찾아보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문자나 기호와 같은 것들이 다르니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상표권을 출원을 할 때나 혹은 법원이 바라 볼 때는 겉모습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부분이 보이고 소비자들이 혼동될 여지가 있다면 먼저 등록된 상표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중에 생긴 것엔 권리를 출원을 해주지 않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라면을 만들어오면서 자신이 라면을 만드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통해서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A씨는 스스로 돈을 내서 가게를 차리고 상표를 정하게 됩니다. 

 

저작권침해변호사는 이름을 정했다면 남들이 등록하기 전에 빠르게 선점하는 것을 권합니다. A씨도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침해할까 걱정하여 이를 보호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기존에 먼저 이름을 올린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A씨가 만든 이름과 기존에 있던 B상표권은 같은 업종으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 이름도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보기에는 달랐기에 A씨는 이 점을 짚어 항의했으나 A씨가 만든 것과 B상표권의 발음이 상당 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의 우려가 있어 기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의 항변에도 재판부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 B상표권과 글자수가 다르고, 표기하는 문자의 철자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겉보기엔 비슷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A씨의 상호명을 말할 때 B상표권과 발음 기호가 똑같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자신은 식사류를 판매하지만, B상표는 주점 사업에 사용이 되면서 서로 다른 업종에서 사용이 되니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B상표권이 출원한 서비스업 안에 A씨가 출원하려는 서비스들도 포함이 되어있기에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판시를 합니다. 물론 쓰이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COLOR과 COLOUR은 겉보기에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두 단어는 발음이 같습니다. 

 

게다가 위의 사례처럼 동일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을뿐더러 그런 뜻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표 출원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 저작권침해변호사가 언급했던 사항들 중에 겹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