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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캐릭터저작권 어디까지 해당되나

 

어릴 적 학교를 다닐 때 한참 컬러로 채색된 만화책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흑백 만화책도 꾸준히 인기가 있었지만, 대부분 어린이들이 보기엔 부적절한 책이 많았습니다. 만화책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을 위한 콘텐츠이고, 만화나 오락실 같은 것은 어린이가 즐기기에 부적절한 취미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린 학생들에게 교훈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 건전한 학습만화들이 출간되기 시작했고, 어린이들도 유익한 만화책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화라는 것을 즐기는 세대의 폭이 넓어지자 많은 곳에서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했으며 그 중에는 유명세를 얻어서 각종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캐릭터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아직 캐릭터저작권을 비롯해 다양한 창작물에 대해 관심도가 높지 않았을 때에는 작가들이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출판이나 캐릭터 상품을 출시하고서도 이익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누군가가 무단으로 캐릭터를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점점 그 저작권을 보호하는 움직임이 커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운 소송을 경험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 지금도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소개하는 사례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패션 잡화를 생산하는 A브랜드는 B마스코트를 만들어 마스코트로 사용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유명 캐릭터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브랜드와 경쟁 관계에 있는 E사를 비롯해 다수의 업체들에서 B마스코트와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상표를 만드는 등 홍보나 상품 제작에 사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A브랜드는 상표권이 침해되었다 주장하면서 캐릭터저작권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소송을 당한 E사 등 경쟁사들은 B마스코트가 사용하는 이름이 고유명사에 있는 이름이므로 관련 법률에서 흔한 이름을 사용한 상표에 해당한다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캐릭터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자면 비록 상표권에 관련된 법에서 흔하거나 있는 명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연적인 물체 등의 이름을 뜻이지 모든 보통명사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A브랜드가 원래 있던 과일의 명칭을 캐릭터 상품에 사용했다 할 때, 그 과일의 이름이 가방이나 학용품 같은 물품에 대한 보통명칭이나 관용 상표로 적용될 수 없다고 정리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B마스코트가 상표로서 저명성을 어느 정도 갖추기 전에 E사 등에서 사용 중인 캐릭터가 개별적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E사 등 경쟁사 측에서 B마스코트에 대해 모르고 사용했다 해도 양 측의 표장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 경쟁에 속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브랜드가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B마스코트에 대한 전시 및 반포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 도용을 막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