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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지식재산권보호 철저하게 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보호 철저하게 하기 위해



지적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눠 지는데, 산업과 경제활동 분야의 창작물에 해당하는 상표와 디자인, 특허권, 발명품, 상표권과 같은 것은 산업재산권에 해당되고 음악이나 영화, 시, 게임, 소설 등의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에 해당됩니다. 

 

특히나 소설이나 음악과 같은 작품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저작권은 작가가 사망한 이후에도 짧게는 50년 동안, 길게는 70년까지 지식재산권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만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보호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저작권에 비해서 짧습니다.

 

 


독립적인 창작물을 아주 많은 노력과 시간으로 인해 발명될 것인데 발명이 된 이후에 제 3자가 그 발명품을 보고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 큰 돈을 번다면 발명한 당사자는 좋지 않기에 창조적인 발명품에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인 창조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침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고 침해와 관련된 증빙서류인 등록증과 함께,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본인, 상대방, 우체국보관용으로 3부 작성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고장에 대한 내용은 상대방에게 경고의 목적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식재산권보호와 관련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침해한 사람에 대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금을 토대로 피해 규모를 계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은 침해자에게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통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경우라면 소송 전에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서 침해자가 침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그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지는 않기에 법률사무소와의 충분한 상담 과정을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송 전에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여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