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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음악파일 저작권

음악파일 저작권

 

 

 

 

 

 

 

안녕하세요?
음악파일을 마음대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하게 되면 저작권침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악파일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파일 저작권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ㆍ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서버 -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허락 없이 P2P 방식으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ㆍ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음악파일 저작권 업로드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복제·전송에 해당합니다.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음악파일 저작권 다운로드

 

 

 

음악파일 다운로드 방식

 

서버 - 클라이언트 방식(서버 대 개인, Server to Client)
서버 - 클라이언트 방식”은 인터넷 이용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서버 대 개인, server to client)을 말합니다.


P2P 방식(개인 대 개인, Peer to Peer)
P2P 방식은 개별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이나 자료 등을 인터넷 이용자들 상호간에 직접 정보를 주고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개별 인터넷 이용자들의 각 컴퓨터가 기존 서버의 역할을 겸하도록 함으로써 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이용자들 사이에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서버 -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합니다.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서버 - 클라이인언트 방식으로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할 수 있습니다.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은 복제·전송에 해당합니다.

 

허락 없이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경우 P2P 프로그램에는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받는 음악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또한,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경우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음악파일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관련 분쟁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저작권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