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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법위반_저작권소송

저작권법위반_저작권소송

저작권소송/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위반 사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저작권법위반 판결요지

 

 

 

1.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는데,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피고인 갑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병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8.22. 선고 2011도3599 판결

 

 

 

 

 

 

 

 

 

 

 

이렇게 저작권법위반 사례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소송문제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