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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사례_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사례_저작권변호사

저작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저작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

 

 

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이른바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한 요건

 

4.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서류들은 소송관계인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 제출하였을 뿐,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거나 공판정에서 이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서류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위 4가지 저작권법 위반 사례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사례에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 판결

 

 

가.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나. 특정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합니다.


 

 

 

 

 

 

 

 

 

 

 

 

 

 

라.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서류들은 소송관계인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 제출하였을 뿐,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거나 공판정에서 이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서류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20081223160459161]

 

 

오늘은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 하신다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