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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사용료 사례_저작권승소변호사

저작권사용료 사례_저작권승소변호사

저작권승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저작권관련 소송에 승소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승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사용료 사례에 대해 저작권승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사용료란?

 

 

 

저작권사용로는 저작권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사용료 지급 사례

 

 

 

1.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2.이동통신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갑 회사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전송사용료의 산출 기준인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례 이유는?

 

 

 

 

 

 

 

 

 

 

 

 

 

 

저작권사용료 사례 판결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이동통신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갑 회사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저작권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전송사용료의 산출 기준인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징수규정에서 ‘매출액이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매출액 정의 중 ‘당해 서비스 사이트’는 문언상의 의미대로 ‘콘텐츠제공업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라 한다) 등의 웹사이트’를 의미하고,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은 ‘CP 등이 음원을 통화연결음으로 전송한 대가로 받은 정보이용료 수입’만을 의미하며, ‘광고 기타의 수입’은 ‘CP 등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광고 기타의 수입’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갑 회사가 ‘전송’ 행위와는 무관하게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 정의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다101483 판결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른 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성질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이용자와 저작권자 간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으로서 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양도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즉, 출판권 설정과 같이 제3자에 대해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준물권적 성질과는 달리,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설사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사용료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관련 소송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승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