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저작물 이용허락 사례_저작권변호사추천

작물 이용허락 사례_저작권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추천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 이용허락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이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석상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고 한 판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가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 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계약해석 상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판례

 

음반제작자가 원반의 기획, 녹음 및 편집, 홍보 등 대부분의 제작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반에 수록된 곡들의 작사자 및 작곡자가 음반제작자의 기획·제작 및 홍보능력에 의지하여 음반제작자에게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보이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당시 음반제작자가 별도의 편집음반에 원반에 수록된 곡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음반제작자가 작사자 및 작곡자의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 제작한 원반을 복제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저작권이 양도된 경우 이용허락 받은 자의 지위

 

 

저작권자에게 가요에 대한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아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을 하던 중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가요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해 버렸고, 양수인은 제가 온라인음악서비스로 제공하던 가요의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요를 계속 사용할 권한이 저에게는 없는 것인가요?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고,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 이용허락은 저작권자가 복수의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음에 비하여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권자가 허락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분됩니다.

 

단순 이용허락 혹은 독점적 이용허락 어느 쪽이든 이러한 이용허락은 이용자와 저작권자 간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으로서, 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즉, 출판권 설정과 같이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준물권적 권리와는 달리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설사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저작권자로부터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아 가요를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하던 자는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에게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가요를 계속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할 수 없으며, 다만 원래의 저작권자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저작물 이용허락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변호사추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세요.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악파일 저작권  (0) 2013.10.29
저작권법위반_저작권소송  (0) 2013.10.28
저작권법 위반 사례_저작권변호사  (0) 2013.10.22
저작권사용료 사례_저작권승소변호사  (0) 2013.10.18
초상권 침해  (1)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