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저작권_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우리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역시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여
보호대상임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인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ex) C언어나 비주얼 베이직 등의 컴퓨터 언어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
컴파일러에 의해 변한된 오브젝트 프로그램
*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프로그램언어와 규약, 해법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로그램언어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와 기호, 그 체계입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할 프로그램언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규약은 특정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입니다.
프로그램의 유저 인터페이스나 프로토콜이 규약에 속하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 특성상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호환성 유지를 위해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법은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 방법입니다.
문제처리의 논리적 수준인 알고리즘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알고리즘은 일종의 아이디어이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 기술적 보호 조치
저작권 등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
그 권리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게 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로 간주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기나 프로그램은
관계공무원이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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