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G3의 상표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표출원은 상표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국제출원 절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 국제출원 절차에 대해 상표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출원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자!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해서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해야 합니다.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출원인적격은?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2. 대한민국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적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출원 절차는?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제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적격에 관한 사항
3.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4.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또는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5.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6.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및 그 유구분
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합니다.
2. 출원의 기초로 하는 표장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체적 형상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표장인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취지와 설명(입체적 형상인 경우에는 설명은 제외한다)
3. 출원의 기초로 하는 표장이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표장인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지와 설명 및 시각적 표현
4. 출원의 기초로 하는 표장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경우: 그 취지
기재사항의 심사 등은?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달일 등을 기재한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당해 출원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출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표 출원이나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산업재산권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출원에서 저작권 분쟁의 해결까지 여러분들의 산업재산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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