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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된 경우, 회원국의 영토, 지역이나 지방을 원산지로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입니다.
오늘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 제도에 대해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지리적 표시란?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나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요건은?
실체적 요건 -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가 필요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은 상품에 한합니다. 상품의 종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농산품,수산품,그 가공품 뿐 아니라 공산품(특히 수공예품)도 포함하지만, 서비스업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입니다. 상품이 생산, 제조 및가공된 지역의 명칭을 말하고 반드시 행정구역상의 명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생산, 제조나 가공이 반드시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 존재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과는 차별되는 품질,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특성등과 지리적 환경간에 본질적인 연관성 존재해야 합니다. 상품의 품질,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 등이 단순히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죽하며 상품의 특성 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독특한 기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본질적으로 기초해야 합니다.
주체적 요건 - 생산자등으로 구성된 법인격가진 단체의 설립 및 정관의 마련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일정 지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 제조나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 가공자단체, 생산.가공자단체 등이 출원해야 하고, 개인이나 상법상의 회사나 법인격없는 단체등은 출원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적 요건- 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등록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출원인 적격을 가진 생산자단체등의 법인이 소정양식의 출원서를 작성하고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다음 심사관의 심사를 통한 등록여부결정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며 권리를 설정등록을 합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 제도 효과는?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제3자의 상표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의 등록을 배제하는 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나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 제조나 가공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오늘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 문제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상표권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소송의 좋은 결과를 얻기란 힘듭니다.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상표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표소송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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