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반려 처분취소 사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와 도로관리청 및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해서 동의를 한 경우의 범위에 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건축신고반려 처분취소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해서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및 철회됨으로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및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해서 동의를 한 경우’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했다고 해도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을 한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는 산지전용허가 시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으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및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해서 동의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을 규정을 하고 있다.
이 규정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서 보면은,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해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를 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나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및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해 동의를 한 경우”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했다고 해도 그가 그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하여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검토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 외에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위법하지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신청면적에 포함하며 위 판결을 첨부해서 건축신고(산지전용협의) 신청을 함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신청면적에 포함하도록 보완요구를 한 것은 적법하고, 이러한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시행령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두9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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