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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취소 건축허가변호사

농지전용허가 취소 건축허가변호사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부당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건축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권한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 전용을 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서 농지 전용을 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또는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을 하는 경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아래과 같은 중요 사항 변경을 하려는 경우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이나 경계
-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전용허가 받은 자의 명의
-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및 전용목적사업(「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함)

 

 

전용허가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게 되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엔 따로 농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절차는?

 

우선 신청서 제출을 한다음 농지전용허가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의 결정이 내려지고 허가증 발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을 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불허가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앙한 허가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