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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행정소송 공장설립승인 취소

행정소송 공장설립승인 취소

 

공장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서 통계청장이 고시를 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설립은 공장을 신설이나 증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공장설립승인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속옷 공장 운영을 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서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건물 착공 중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불에 탄 부지와 설비들 정리를 하고 다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냐고 1년 이상 공사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설립이 계속 지연이 되는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수 가 있나요?

 

답변)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착공을 한 뒤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공장설립승인 취소가 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장건설 공사중단을 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공장설립승인 취소 사유는?

 

아래의 사유로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가 됩니다.

 

-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는 2년)이 경과를 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가 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뒤에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부지 및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공장설립승인 취소의 예외는?

 

아래의 사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뒤4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초과 해도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가 있습니다.


-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장건설공사 중단을 한 경우

- 제조시설 등에 필요한 자재·기계·장치 등의 공급지연이나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조시설 등의 설치 중단을 한 경우

-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해서 공장건설공사 중단을 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

 

 

 

 

 

공장설립승인 취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지영준 변호사는 다양한 허가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재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