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변호사 건축허가변경은?
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변경에 관해서 건축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은?
일반적인 경우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를 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및 개축에 해당을 하는 변경인 경우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엔 신고를 할 것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서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에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가 있는 규모에서 변경을 하는 경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 것
- 건축주·공사시공자나 공사감리자 변경을 하는 경우는 신고를 할 것
위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준용을 합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준용을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허가 및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이나 용도변경에 해당을 하지 않는 변경의 경우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에 일괄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에 아래 사항의 변경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건축물의 동수 또는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이 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 변경이 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을 합니다.
-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 단,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에만 해당을 합니다.
-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이 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단, 변경이 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에만 해당을 합니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서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이 되는 경우. 단,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에만 해당을 합니다.
건축허가변경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건축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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