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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불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불허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에 해당을 하는 경우 및 규정이 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변경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일정기간 제한을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 지역입니다.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사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구청장이 갑에게 이용목적을 ‘복지시설(기숙사)’로 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고, 이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하였는데 갑이 이행명령이행을 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사안에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의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불허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허가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건축 허가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