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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행정소송변호사 가설건축물허가 반려를?

행정소송변호사 가설건축물허가 반려를?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을 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나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건축물의 성립 요건 중에서 토지에 정착을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가설건축허가와 반려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을 허가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을 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층 이하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할 것. 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 분양목적으로 건축을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합니다.

 

 

 

 

 

 

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 판결사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갑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서 수목식재를 한 뒤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지만,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 반려를 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할까?

 

 

 

 

 

 

판결요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근린공원으로 결정 및 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갑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서 수목식재를 한 뒤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지만, 시장이 산지협의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 반려를 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해당해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위 건축물은 농업용 고정온실로서 건축법 제20조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을 하지만 여전히 건축법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기에,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신청을 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가 되는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갑이 관할 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나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거부를 함으로써 시장이 허가나 신고의제가 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가부판단을 할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위 신청을 허가할 수 없었기에,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가설건축물허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허가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