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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를?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를?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용도포기를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은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시설군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와 공사완료도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검사에 합격이 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주어야 됩니다.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없이 바로 사용승인서 발급을 하여줄 수 가 있습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 사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게 할 수 가 없습니다. 단,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사용을 하게 할 수 가 있습니다.

 

- 허가권자가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


- 공사완료가 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정식으로 내주기 전에 기간을 정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한 경우

 

 

 

 

 

 


사용승인이 거부된 경우 구제 수단은?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을 한 사람은 행정청이 사용승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승인 거부에 대한 판결사례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이 된 건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사용승인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것)상 용도변경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은 그 신고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이 되었는지 여부만 심사해서 수리를 할 뿐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용도변경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했다고 해도 그 신고내용에 건축 관련 법규위반을 하는 내용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그 신고수리를 한 행정관청으로서는 사용승인 거부를 할 수 가 있으며, 그 사용승인을 거부함에 있어서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65 판결).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 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