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취소소송
주택건설사업이란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서 사업 시행을 하는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은 불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안정성 있다면 건축허가를 해야 할까?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인정이 되는데도 조례가 규정한 경사 기준초과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에서는 건축업자 배모씨가 부산시 00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소송(2011구합663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토지의 최대 경사도가 37.7%~51.2%여서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최대 경사도 30%를 초과하고 있긴 하지만, 조례의 취지는 건축 설계의 안전성과 재해방지를 위한 것이며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데도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최대 경사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처분사유의 존재는 처분청인 사상구청에 입증책임이 있고 배씨가 해당 분야 전문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건축의 안전성 등에 대하여 반증 했는데도 사상구청이 이를 뒤집을 만한 전문적인 증거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경사로 인한 안전성 미흡이라는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민간건설사 이익보다도 매도강제가 된 토지소유주 불이익 크다면?
주택건설사업 중에 민간건설사업자의 이익보다 매도청구를 당해 소유권을 잃게 될 토지주의 불이익이 크다면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에서는 주택건설사업으로 땅을 강제매각할 처지에 놓인 땅주인 조모씨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소송(2008구합10387)에서 00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를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토지 중에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제외가 되어 남게 되는 토지는 긴 세모꼴의 형상을 하고있어서 개발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공동주택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부지의 동북쪽 가장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 이를 주택건설사업부지에서 제외해도 특별히 주택건설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인근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이 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어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거의 안정이라는 주택건설사업이 갖는 공익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A건설사업이 얻게 되는 이익과 매도청구를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독자적인 개발사업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조씨의 불이익에 관하여 화성시가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허가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건설 허가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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