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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허가변호사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변호사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당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건축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초과를 하는 경우에 산지전용허가가 될까? 평균경사도의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며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의미는?

 

구 산지관리법 제16조 제2항의 취지 및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 받은 자가 스스로 취소를 한 경우 위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을까?

 

 

 

 

 

 

판결요지

 

1.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2호 (다)목 세부기준 1),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1-7호, 이하 ‘산림청 고시’라 함)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가 평균경사도가 25도 초과를 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될 수 없으며, 이때에 평균경사도는 원칙적으로 수치지형도로 산출을 하되, 예외적으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서 산지가 전용되거나 일시사용이 되기 전의 당초 형태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 점, 만약에 산지의 일부가 전용이 되거나 일시사용되었지만 복구가 예정이 된 경우에 산지의 전부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아 실측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을 하도록 한다면 복구되어야 할 산지 일부가 일시적인 변형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원래는 전용 또는 일시사용의 요건에 해당을 하지 아니할 산지 부분의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가능하게 함으로 평균경사도에 따라서 산지전용 제한을 하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 산림청 고시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을 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는 수치지형도가 있지만 잘못 작성이 되었다거나 산지지형이 확정적으로 바뀌어 돌이킬 수 가 없는 상태가 되는 등 수치지형도가 더 이상 현실 반영을 하지 못하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2.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예컨대 건축허가의 취소처분 확정이 되면은 건축은 불가능해지게 되어서 건축을 전제로 한 산지전용허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에 이런 경우에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산지전용허가가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것으로 의제해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 소멸을 시키려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를 한 경우도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마찬가지로 유추적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267, 판결)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축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